과기정위,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감사 의결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정보화근로사업, 지식정보화근로사업 등 98년 이후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사업으로 집행된 4건의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 안동선)는 16일 전체회의를 갖고 정보화촉진기금사업 감사청구안 등 21개 안건을 의결했다.

 과기정위는 또 △지분 5% 한도내에서 KT의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되 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도입하고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불법감청탐지사업자 등록제 시행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에 대한 처벌 등으로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매년 받도록 하는 등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체계를 확보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통부가 우체국 예금·보험의 파생금융거래, 재보험계약 등을 위해 제출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도 파생거래 총액이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