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놓고 벌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민주당간 대립이 방송 관련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문화관광위(위원장 배기선)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3당간 합의한 방송법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논란을 벌인 끝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방송업계는 이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대기업 소유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자본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SO업계의 디지털 전환자금 수혈은 물론 대형 복수 SO체제로의 개편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국산 애니메이션 일정 비율 편성 의무화 방안으로 침체된 애니메이션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도 놓치게 됐다.
이밖에 DMB 등 신규방송서비스 도입을 규정한 또 다른 방송법개정안(정범구 의원 발의) 논의도 미뤄져 16대 국회에서는 방송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