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 18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에 붙여지게 됐다. 법안소위 통과 자체가 큰 이변 없이 의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입법은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정 의견을 냈거나 반대의사를 밝힌 기관과 시민단체, 업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최종 입법까지는 좀 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상희, 권영세, 강재섭 의원 등 3명이 참석한 소위에서는 법률안 제9조 부가서비스 관련 조항만 삭제하고 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고쳐진 법안을 대부분 그대로 통과시켰다.
박상희 의원은 “논란이 컸던 인터넷주소 관련 부가서비스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법취지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구 손질만 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다시 반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입법까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KRNIC 산하 인터넷주소위원회(위원장 이동만)는 우려와 함께 큰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동만 위원장은 “실로 답답한 일”이라며 운을 뗀 뒤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 정부가 동등한 축을 형성해 함께 발전해 가자고 낸 수정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주소위원회는 19일 열릴 2003년 결산위원회 모임에서 인터넷주소자원법 입법과 관련된 공식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법 반대 시민운동에 앞장서왔던 피스넷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은 “정통부가 각계 의견수렴과 세부조항 수정을 공언해 놓고도 거의 원안대로 밀어붙여 그것이 소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이 전혀 납득이 안간다”며 “18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전까지 반드시 시민단체 의견을 다시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경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2∼3월경 정보통신부가 발표, 곧바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