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과 세관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등 모두 3건의 규정을 채택했다.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0조로 구성된 출입·체류·거주규정은 적용대상을 남측에서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인원과 수송수단, 해외동포,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되 테러범과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오는 자는 출입을 금지했다.
체류기간은 단기체류가 도착일로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이다. 체류기일 만료 3일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착한 자는 48시간 안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지만, 7일내에 돌아가거나 남측주재 국제기구 성원, 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등록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다. 1년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거주등록을 하도록 했다.
43조로 된 세관규정은 공업지구 물자의 반출입을 신고제로 운영하되 사회안전과 민족경제 발전, 주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은 반출입을 금지했다.
반출입 금지품목은 △무기와 총탄·폭발물·군수용품·흉기 △무전기와 그 부속품 △독약·마약·방사성물질·유독성 화학물질 △배율 10배 이상의 쌍안경과 160mm이상 고정렌즈가 달린 사진기 등이다.
또 역사유물의 경우 반출금지 품목에,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 사진, 미술작품 등은 반입금지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와 북한의 기관이나 기업에 위탁가공하는 물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 없이 공업지구 밖의 북한지역에 판매할 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물자를 반출입할 때는 반출입신고서를 컴퓨터통신망 등을 통해 내도록 했다. 외화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토록 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