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권 등 주주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22일 “12월 결산회사가 발행한 실물주권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오는 31일까지 명의를 개서하거나 26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예탁해야 주총 의결권, 배당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작년에 4억1693만주에 달하는 12월 결산사 주권이 제때 명의를 개서하지 않아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배당금 과실도 119억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상장법인 576개 △코스닥 등록법인 815개 △제3시장 107개 등 모두 1498개사에 달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