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벤처기업육성법과 산업발전법은 중소·벤처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법은 FTA체결 이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다음은 이날 제·개정된 주요 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경우 모든 주주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상장, 등록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오는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법=세계 무역기구 특정 회원국 및 FTA 대상국 물품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 구제 위한 세이프가드 시행 조건을 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을 거래금액의 30% 이내로 확대했다. 교역 상대국의 제도 관행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가능성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정 회원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투자유치공헌자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외국인 투자가 외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도 확대했으며 주식양도 및 신고의 시기를 명확화했다.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의 투자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발전법=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을 기업간상거래채권 중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을 포함토록 했다.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대상 기업을 인수, 매입한 경우 7년 이내 매각토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연합회의 경우 일부업종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할, 업종별 전문화를 강화했다. 연합회의 분할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