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텔레콤 약정할인 조건부 허용

이통3사에 과징금 290억 부과

통신위원회가 조건부로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를 허용했다. 또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로 총 29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22일 저녁 제98차 위원회를 열어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과의 연계금지, 위약금 개선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을 저지른 사례를 적발해 SK텔레콤에 116억7000만원, KTF에 110억원, LG텔레콤에 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약정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라고 선전했고 계약해지시 가입자가 할인받은 총액을 반환토록함으로써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조건으로 약정할인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LG텔레콤이 약정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선전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용약관에서 중도해지 반환금액과 반환조건을 개정토록 했다.

 또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SK텔레콤이 대리점 차원에서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해지 신청접수와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를 일부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3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부 대리점과 고객센터 등에서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010번호는 단순히 식별번호 하나가 추가된다’며 이용자를 현혹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또 지난 9월 부터 지난 14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자들의 시장질서 저해정도에 따라 SK텔레콤과 KTF에 110억원, LG텔레콤에 7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업자별 평균 보조금 지급율은 SK텔레콤 23.1%, KTF 45.8%, LG텔레콤 47%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는 SK텔레콤 684건, KTF 1126건, LG텔레콤 3050건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데이콤 등 유선사업자들에 대해서 전국대표번호 서비스가 시내전화 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점을 이용자들에 알리는 동시에 이용자와 등록업체간 비용분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