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공급중지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기준이 1일 6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주택용 고객의 경우는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단전 유예가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사회변화, 전력경쟁시장에 대비한 고객서비스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총 21건을 개정한 새 전기공급 약관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고객의 저압계량기 부속장치 한전 비용부담으로 설치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하나 저압고객에게도 역률감액 혜택부여 △전기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따른 요금감액기준 단축 △계약종별 혼재(2개 이상)시 종별 적용방법 개선 △선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보증금 산정 및 대상기준 명확화 등 8건이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조건 합리적 개선 △농사용 관리사 적용대상 명확화 등이다. 또 전력시장에 대한 고객 서비스 제고 부문에서는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의 탄력적 운용 △상가부 공동주택은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 구분 적용 △변전소 부지제공 대상의 명확화 △1주택수가구 고객의 가구수 변동사항 통지의무조항 신설 △표준공사비 단가 조정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