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사이트 `전자서명제` 이용 의무화

 인터넷 민간사이트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개인정보침해사건처리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23일 코엑스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최한 제2회 개인정보보호심포지엄에서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방향’을 공개했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김기권 과장은 이날 “민간 사업자들이 회원모집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자서명인증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쇼핑몰·게임사이트 등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자서명제도 이용 의무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뱅킹 및 주식거래에서만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공인인증서를 인터넷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관행처럼 벌여온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사실은 전자서명인증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체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또 개인정보침해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제를 도입, 1건당 평균 처리시간을 현행 64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월평균 피해구제건수를 현행 39건에서 7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개인정보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업종별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자료제출요청권 부여 △분쟁조정시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통신서비스 해지고객 개인정보 관리지침 마련 △기업 소멸시 개인정보 처리실태 파악 및 처리방안 마련 △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보호수준 관리기술 개발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 활성화 △개인정보보호포럼 운영 방침 △글로벌기업 국외이전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