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무선통신서비스 기술 표준 대책 시급

 2.3GHz휴대인터넷과 LBS(위치기반서비스) 등 신규무선통신서비스 기술표준이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이한영 연구위원은 23일 ‘IT분야 최근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통부 협상자문관과 통상교섭본부 전자상거래 부문 자문위원을 겸직한다.

 그는 “미국정부는 무선통신기술의 표준문제에 대한 국제규범 신설을 양자협상은 물론 WTO/DDA협상, FTA협상 등을 통해 시도한다”며 “기술표준 민간자율선택 의무화 양허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양자 및 다자협상의 입체적 연계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 통신서비스 기술표준 의무화 계획의 WTO/TBT위원회 통보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전략 차원의 포럼선택(Forum-shopping) 행위이므로 협의의 장을 WTO/DDA 통신서비스협상으로 일원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우리 정부가 기술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주권국의 정책철학에 따른 합법조치로 시장여건 및 규제환경이 다른 협상상대국이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그러나 합치성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배경에 대한 견고한 근거마련을 위해 무선통신서비스의 보편적 공급, 관련 통신망 및 서비스의 상호연동성 확보, 공정경쟁환경조성 등 구체적 자료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외 사업자와 전문가에 오픈된 표준제정과정을 채택하고 민간포럼을 활성화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기존의 정량적 규제에서 공익성 심사 등 정성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성적 규제를 위해 국가안보, 경쟁제고, 법집행, 소비자이용권과 소액주주 보호 등 공익성 규제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무역규제가 아닌 이상 WTO/GATS 예외규정에 따라 합법화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외국인 지분제한의 정성적 규제전환은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과기정위 의결을 마친 상황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