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신년특집]PL법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시행 1년 반이 지났다. 내년에는 중소기업도 PL 대상이다.

 PL법이란 기업이 제작, 유통한 제조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PL법은 제품 사고는 곧 제조자 책임의 제품 결합으로 인식돼 기업 경영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경영부담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품의 안전도가 향상되고 개발력 등에 따라 기업간 실력차에 따른 우열이 뚜렷해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기업은 PL법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경쟁 업체와의 격차도 벌려야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PL 대응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PL법 도입 1년, 달라진 기업=2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7월 본격 도입한 PL법이 시행 1년을 맞았으나 당초 우려와 달리 관련소송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들은 제조물책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중에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PL법 도입 이후 기업들의 보험가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보험 실적은 지난해 7월말 현재 가입건수 1658건 보험료 합계 48억원에서 올해 1분기까지 합계 1만4273건, 283억원으로 가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리콜을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결함상품에 대한 리콜이 2000년 41건, 2001년 66건에서 2002년 106건으로 매년 60%씩 증가했으며, 이중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을 수거, 교환 등을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이 90건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L 대응 적극적일수록 혜택 많아=PL 대응 태세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PL보험료 할인 혜택 및 공공 입찰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 대응수준을 평가, 대응태세가 우수한 기업에 보험 혜택 및 공공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PL수준 평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PL 대응태세가 우수한 중소기업들은 PL 보험료율을 인하받거나 조달청이나 지방공사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PL수준 평가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올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한국PL협회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의 PL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업체의 대응수준 등에 대한 항목별 배점을 확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벌여와 지난주 PL수준평가 모델을 최종 완성했다.

 ◇PL 대책 추진 기업 70% 넘어=PL과 관련 기업들의 대응도 적극적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933개사를 대상으로 PL법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PL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70.2%인 것으로 집계됐다.

 PL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 업체는 61.6%, PL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45.5%로 지난해59.8%, 43.2%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PL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PL관련 정보제공(51.6%), 업종별 매뉴얼 보급(38.0%), PL교육지원(35.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L대책을 추진하지 않는 업체들은 그 이유로 ‘인력 및 자금부족’(32.1%)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9.1%), ‘사고발생 위험이 적어서’(24.6%)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1년전 PL을 도입할 당시 전자업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경영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고 그야말로 비상사태와 마찬가지였다”며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PL은 기업들이 충실히 대비한 결과 별탈없이 국내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 기고 - 이젠 소비자 안전이다

이상근 전자제품PL 상담센터장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지 1년반이 지났다.

 법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 했을 경우 제조 또는 판매한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PL은 분쟁 해결도 중요하지만 분쟁의 원인을 사전에 줄이고 예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전자제품PL상담센터에 총 476건의 상담건수가 접수됐다. 이중 ‘PL사고’로 일컫는 확대사고(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53건, 품질사고(제품자체에 그친 사고) 18건, 제품불만 189건, 기타 PL관련 문의 등이 21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자별로는 소비자로부터의 직접 상담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사업자 75건, 공공기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33건, 기타 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설명으로 분쟁을 해결한 게 전체의 69.3%, 상대교섭으로 해결한 것이 29%에 달하는 등 98.3%가 해결됐다.

 이같은 사고에 대해 소비자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구입시 신뢰성 있는 제조사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사고발생시에는 사고현장의 보존, 증인,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 PL상담센터 등 피해구제기관의 적극 활용 등 안전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조자의 경우는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계상의 오류, 부적절한 원자재 사용, 부적절한 생산과정, 작업공정상의 오류, 유지보수상의 오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PL분쟁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PL보험 가입 등 자구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PL 사고의 대부분은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소홀, 안전설계 미흡 등 관심만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또 기업과 소비자의 안전의식 결여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안전의식 결여는 잠재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경제적,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바로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야 할 것이다.

 ◆ 현장사례 - LG전자

 “생산제품중 상처가 날수 있는 부분을 모두 없앤다. 전기가 통하는 부분은 모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교체한다. 에어컨, 세탁기 등 회전 동작 부분이 있는 제품은 전원 차단 장치를 적용한다. 변압기, 모터 등 내부 전기동작부품은 모두 고급품으로 한다 등등.”

 LG전자(대표 김쌍수)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PL법을 대비해 PL사무국을 중심으로 각 사업부의 설계,제조 등과 연계된 모든 부문에서 PL법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다.

 LG전자 관계자는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94년부터 LG전자의 모든 생산품에 대해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데 이어 PL처리 전담팀 및 전국 62개 서비스 네트워크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전 임직원이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내용의 PL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역할과 책임부여, 준수사항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담은 PL 매뉴얼을 제정했다. 최근에는 전사적인 PL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PL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기본적인 PL지식과 함께 PL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PL 교육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현재 각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예상되는 결함 요소들을 배제해 PL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로화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안전제품의 개발, 생산, 관리 등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