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멤버십` 사후 변경 카드업체 2곳 시정조치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카드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카드사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http://www.ftc.go.kr)는 소비자시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멤버십 서비스’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해 카드회원들이 기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삼성카드와 LG카드 등 2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2개사에 대해 향후 이와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개별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제휴업체 등 멤버십 서비스의 내용을 신용카드사가 ‘사전예고없이’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삼성·국민·신한·현대·외환 등 5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멤버십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