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기공(대표 유정상 http://www.lottelem.co.kr)은 린나이코리아가 자사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의장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기공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는 지난 16일 린나이코리아가 롯데기공을 상대로 낸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고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가스보일러의 판형 열교환기와 송풍기용 덕트 등 린나이가 주장하는 피보전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린나이코리아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롯데기공 민병래 팀장은 이에 대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린나이가 주장하는 의장특허의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지공용된 형상기술을 앞세운 분쟁보다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우수한 품질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공존공영의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린나이코리아는 롯데기공이 온수열교환기 핀을 부품으로 사용한 가스보일러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의장권을 침해당했다고 지난 3월 의장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