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린터의 포장이나 광고 등에 소모품 관련 정보표시를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최근 가진 전원회의에서 ‘프린터 소모품 1회 교체 비용’과 ‘1회 소모품 교체로 출력 가능한 인쇄 매수’를 프린터 포장이나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을 연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지 11월 21일자 23면 참조>
이 관계자는 “인쇄 매수를 측정하는 방식이 업체마다 다르고 이를 통일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현재 명확치 않다는 논란이 있어 개정안 시행을 연기키로 했다”며 “국제적인 표준안이 나올 때 다시 검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프린터 소모품에 관한 정보 표시 문제를 재논의 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05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 및 프린터 업계에 따르면 프린터 소모품의 인쇄매수 및 프린터 출력 속도를 측정하는 국제적인 표준안이 ISO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레이저 프린터에 대한 기준은 이르면 내년 말,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표준은 그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무기기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김춘우 교수는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 모두 초안이 마련된 상황이지만 레이저 프린터에 대한 표준은 논의가 많이 진행돼 내년 말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잉크젯 프린터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2005년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개정안이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소비자들은 프린터 구입 전에 소모품 가격과 인쇄 매수를 스스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