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간의 프로그램 공급 계약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8일 방송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위는 프로그램 공급주체인 PP와 플랫폼사업자인 SO·위성방송간 개별 계약을 체결할 때 PP에 대한 적정 수신료 지급 보장 및 불공정 계약 관행 타파를 위해 일정 양식의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PP와 SO·위성방송간 프로그램 공급 계약은 연간 단위의 개별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신규 PP 및 단일 PP들은 아예 수신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쟁매체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 금지를 강요받는 등 계약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사업자들이 개별 계약을 추진하더라도 공정 거래가 성사되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들을 담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이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케이블TV협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PP가 있는 상황에서 방송위가 이같은 안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에 대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의 관계자는 “최근 PP와 실무자 선에서 이같은 안을 논의중이며 향후 SO나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도 개진해볼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시행은 시일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사업자간 개별 계약인 만큼 일단 권고안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