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업체가 구매 대금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동영상업체 아이넷스쿨이 작년 7월 이후 고객 19명의 계약 철회와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등 방판법을 위반한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아이넷스쿨은 또 텔레마케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고 홈페이지에도 소속 직원 확인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학습 교재를 따로 구입해야 되는데도 계약서에 교재 명칭이나 종류·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은 올 들어 3월까지 아이넷스쿨 피해신고가 275건 접수돼 지난 3월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