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금액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이 28일 확정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기준에 의하면 현재 1000억원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에서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2단계로 나눠 우선 입찰총액을 따져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가가 전체 입찰자의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낙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업체가 전체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최종 낙찰한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PQ 통과점수를 90점으로 조정하고 70% 미만 저가 낙찰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제도를 폐지했다.
또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평가를 10억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하고 부대입찰서 제출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