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및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한 법원의 봉인 등 그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이같은 조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전횡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을 직시, 본회의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그 결과를 법원장에게 송부하며,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법원의 사후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이달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