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규모 확정

 시내전화, 시내 공중전화 등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과방법이 바뀌면서 사업자들간 희비가 엇갈렸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지난 2002년도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 규모를 총 2194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 업체별 분담액을 SK텔레콤 807억원, KTF 394억원, LG텔레콤 155억원, 데이콤 42억원, 파워콤 18억원, 하나로통신 19억원, 온세통신 12억원 등으로 정했다. 이들 1447억원을 제외한 720억원(약 50%)은 보편적 역무 제공자인 KT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손실보전금 부과 기준이 되는 원가보상률에 대해 상한규정을 다시 도입하는 대신 손실보전율을 시내전화 70%, 공중전화 90% 등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치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상율 상한규정은 2002년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손실분담금이 급격히 늘어난 후발사업자들의 건의를 정통부가 받아들여 다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 적자부분 약 1500억원이 보편적 서비스 적자에서 빠지는 대신 KT의 분담 비율이 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됐다. 종전엔 흑자가 나는 지역은 제외하고 적자가 나는 지역에서의 총 적자를 다른 사업자가 보전해주는 방식이었으나 개정안은 지역구분 없이 전체 시내전화 서비스의 적자부분만을 보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개정된 방식으로는 올해 시내전화 보편적 서비스 적자규모가 50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결국 수익이 나는 대도시 위주로 투자가 집중돼 사실상 보편적 역무 서비스에 대한 당초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후발사업체 한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다”면서 “KT 시내전화 보상률을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일 때 받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