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방송·통신 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주요 현안이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방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던 방송법 개정 등 방송계의 핫 이슈들이 줄줄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돼 새해 벽두부터 시급한 당면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데이터방송 및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디지털 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신규 디지털 방송 서비스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위와 정통부가 경계 영역 서비스 규제 및 부처 위상 재정립 등을 놓고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DMB, 데이터방송, IP-TV·지하철 방송 등 별정방송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가장 시급한 지상파 DMB의 경우, 의원 발의를 통한 부분 개정이 추진돼기도 했으나 이 안 역시 국회의 공전과 업계·부처간 이견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부처간 관할영역 대립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필요성도 재차 부각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년간 방송계를 뒤흔들고 있는 지상파 DTV 전송방식에 대한 매듭도 끝내 지어지지 못했다. 미국식, 유럽식의 기술 우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통부, 방송위는 해외조사단을 구성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조사를 마쳤으나 시찰 내내 조사 방식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난 데다 공동 보고서 작성에도 진통이 따르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위성방송의 공시청수신설비이용방송(SMATV)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재송신을 위해 올 한해 지역방송협의회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으나 번번히 케이블TV 업계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쳤으며 음영지역에 한해 위성방송의 SMATV를 허용하는 방송위의 법 개정안도 내년으로 공이 넘어갔다.
이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숙원이던 유선방송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자본 소유 지분 제한 완화안과 지상파 방송사 낮방송 허용을 통한 방송시간 연장건 등도 미해결 현안으로 남았다.
통신시장에서는 3세대 비동기식 IMT2000(WCDMA)에 이어 차세대 통신서비스로 꼽히던 ‘2.3GHz 휴대인터넷’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이 당초 연말에서 새해로 넘어가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3세대 이후 통신산업에서는 외산기술 의존도를 탈피, 국산화율을 높이고자 업계 공동으로 ‘HPi’ 기술규격을 마련해왔으나 워낙 촉박했던 일정탓에 표준규격 개발이 내년초께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신시장의 발전추세를 반영, 시내전화·시외국제전화·전용회선임대 등 전통적인 역무구분 방식의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분류제도를 정보·전송·주파수 등 새로운 틀로 개선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내년 과제로 미루게 됐다. 이밖에 인터넷전화(VoIP) 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착신번호를 부여하고 기간통신 역무를 신설하려던 당초 계획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미완의 숙제로 남겼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