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공장 내달 중 증설 허용

사진; 경기도 화성에 50조원을 투입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투자와 1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쌍용차의 평택공장 증설계획 등이 내년 1월중 허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전경.

 삼성전자 화성 공장과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공장증설이 내년 1월중 허용될 전망이다. 또 올 연말로 종료되는 외투기업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정부 과천청사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3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화성에 50조원을 투입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투자와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쌍용차의 평택공장 증설계획, 그리고 LG필립스LCD의 부품단지내 해외투자기업 유치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에서 지방이전이 곤란한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 증설가능 면적을 기존공장건축 면적의 25∼50%로 한정하던 것으로 100%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컴퓨터 입·출력장치,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전자집적회로, LCD,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전자카드,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기타 광학기기 등 10개 업종은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승용차, 화물자동차, 전자유도자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등 4개업종의 공장증설 가능면적도 25%에서 100%로 늘어난다.

 이현재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공장증설이 가능한 대상기업은 8개 정도되지만 입지여건이나 투자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증설수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등 2개사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유치단계가 확정단계인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외투기업 유치제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첨단 외국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이 내년말로 연장됨에 따라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건설을 앞두고 투자계획을 마련중인 일본 아사히글라스, 호야, 미쓰비시플라스틱, 닛토덴코 등 외국 부품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입주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장증설 허용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업종에 대해 입지의 특수성, 도시의 자족성 확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이는 환경적 유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또는 절차를 향후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하여 마련키로 했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와 관련, 지정권자(건교부장관)와의 협의대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절차를 간소화했다.

 이현재 실장은 “31일 입법예고될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가급적 내년 1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