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러닝` 의무화

 온·오프라인교육 차별을 금지한 ‘e러닝산업발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께 관련법이 발효될 수 있게 돼 국내 e러닝산업이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존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교육(e러닝)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존 교육기관에서 e러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e-러닝 도입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콘텐츠 제작, 운용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감면 등을 통해 e러닝 보급확산에 나서며 이를 통해 지역간 학습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의 교육훈령을 e러닝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e러닝 확산의 조타수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차관을 간사위원으로 한 e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e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희 의원은 “현 교육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칫 외국의 교육콘텐츠의 지배를 받는 두뇌식민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단순히 교육차원이 아니라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