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3천명 이탈

번호이동성 첫날 전환율 50%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첫날인 1일 총 3067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에서 KTF와 LG텔레콤으로 서비스 회사를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작초기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전환신청자(6112명)중 절반(50.1%)만이 사업자 이동이 완료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정보통신부는 2일 오전 이동전화 번호이동설 실시 결과 보고회를 갖고 첫날인 1일 총 3067명이 전환가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외에 3045건은 번호이동 인증실패 등의 오류로 번호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통부측은 “SK텔레콤의 과금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와 전환신청자들의 전환율이 오후 3시까지 30%대에 머물렀다”며 “긴급히 대책반을 투입해 오류를 정정, 오후 8시께는 약 60%로 전환처리가 원활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류는 SK텔레콤 고객이 KTF와 LG텔레콤으로 옮겨가기 위해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금제(가족요금제·커플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전산처리시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긴급복구반이 투입됐으며 번호이동 관리센터는 당초 오후 6시까지 예정됐던 업무시간을 오후 8시로 늘리기도 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KTF·LG텔레콤들은 “사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시스템이 갑자기 오류가 발생한 것은 고의성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SK텔레콤측이 책임을 져야할 부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체는 일부 SK대리점에서는 이동을 신청했다 전산망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기다리던 고객에게 “왜 업체를 옮기려 하느냐”며 전화로 연락하는 등 불법적인 역마케팅을 한 사례까지 확보, 통신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번호이동성제 시행 초기부터 과열혼탁 양상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고의적 오류 등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가능하다”며 “고의성 여부와 여타 불법 사항은 통신위가 즉각 조사에 들어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TF와 LG텔레콤은 정보통신부가 5일자로 인가한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독점력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당장 중단하고 선발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를 강화하라는 성명을 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