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효과’라는 주가 상승세에 묻히기는 했지만 연초부터 기업의 여러 추문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비리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 자체가 투명성이 높아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건전한 기업인과 투자자들의 힘을 빼는 소식들인 것만은 틀림없다.
모디아와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등 4개 상장·등록법인의 주금 허위납입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해 4∼12월까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총 1300억원 상당의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위조했다. 4개 기업의 주금 허위 납입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1만5000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490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최대 주주 등에 빌려준 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했으며 또 대규모 납품 비리에 연루돼 향후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기도 했다. 디이시스는 대규모 회사자금 피횡령설 및 자금악화설을 이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고 위자드소프트 역시 회사자금 피횡령설 및 자금악화설과 관련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사이어스와 위즈정보기술는 한국IBM의 대규모 납품 비리와 관련, 입찰담합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 1개월∼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도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미디어솔루션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제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