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국내 디지털TV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수입시 관세 감면 혜택을 주어온 87개 외산 디지털 방송장비중 문자발생기를 포함한 주요 디지털 방송장비 19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송장비업계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국산장비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및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수입되는 문자발생기, 영상신호분배기, 서버, 멀티플렉서, 로고발생기, EDH신호검출·삽입기, 스캔컨버터, 저장장치, 디지털아카이브, 샌스트림, 음향지연장치, 오디오컨버터, 오디오파일시스템, 오디오분석기, 오디오엔코더, 오디오멀티플렉서, 비트에러측정기, 컴바이너, 텔레시네를 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국내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 87개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85%를 감면해줬으며 지난해말 감면기간을 오는 2006년까지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한연장에 앞서 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비개발 현황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19개 품목은 국산화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외산 장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장비개발업체들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품목이 제외돼 국산 장비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지털분배기 전문개발업체인 디지캐스트 강진이 사장은 “외산 제품의 인지도와 가격경쟁 우위에 눌려 주춤했던 국산 장비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호기”라고 말했다. 강 사장은 또 “특히 디지털 전환과 직결된 서버와 디지털아카이브 등 고가장비는 향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으로 감면대상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장비 구매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