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지원(캐시그랜트)제도와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가 오는 9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품·소재와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인 R&D분야의 외국인 신·증설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지원 용도는 토지 매입비나 임대료, 공장 등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규정했다.
또 PM은 외국인 투자상담부터 인허가, 사업 개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가족 등의 국내 생활 정착 지원, 조세 감면·입지 지원 등의 인센티브 관련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분양가 차액 및 임대료 감면 대상을 국공유 토지뿐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산업단지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선택 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도 제조업의 경우는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하향조정하고 관광업은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물류업은 30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각각 조정하는 등 대폭 완화했다. 또 지정 대상에 항공물류산업,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추가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