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정보통신접근성향상권장지침’을 법률로 승격,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7일 개최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설립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됐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보통신접근성향상권장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가 미흡한 것은 정부의 법조항 실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이나 노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 신체적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장지침을 미국 재활법 508조에 준하는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0년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개발시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도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접근성향상권장지침은 강제조항이 아닌 탓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안동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는 물론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세미나 중계와 발표자료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이 동시에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