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2호기의 심사기준이 확정됐다.
기상청(대표 안명환)은 7일 1단계 평가에서 각 업체가 제출한 BMT 성능과 기술규격을 각각 8 대 2로 하고 총점 85점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을 탈락시킨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심사기준을 관련업체에 통보했다.
1단계 평가에서 기상청은 2시간의 절대평가와 5시간의 상대평가 프로그램을 가동, 제시간 내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을 재차 검증할 계획이다. 1단계를 통과한 업체는 기상청이 제출하는 2차 입찰제안서를 기반으로 재입찰을 실시, 실사를 거치게 되며 가장 빠른 성능과 최대의 용량을 제공하는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기상청은 최종 선정된 기업의 제품을 검수한 결과가 당초 제출한 성능과의 차이가 10%를 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재선정시까지 컴퓨팅 파워공급 등의 비용부담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기상청의 계획은 성능 차이가 날 경우 일정 정도의 패널티를 물거나 부족한 성능에 대해 컴퓨팅 파워를 추가로 제공하던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업체들은 제안서 작성시 ‘뻥튀기 전략’을 더 이상 구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일 기상청 슈퍼컴퓨터센터장은 “추정치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오차를 용납하더라도 10%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입찰 전체가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상청은 기술규격 등에 관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주 초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넘길 계획이며, 입찰공고는 1주일 사전 사전열람을 거쳐 공식 공고된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