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들의 창업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기침체를 감안해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창업지원사업에 작년보다 30% 증가된 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을 이수한 여성이나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의 가계소득지원형 창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사업’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인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점포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점포의 전세권 설정 등 행정적 처리는 물론 창업컨설팅까지 일괄 지원하므로 창업에 따르는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295개 업체에 100억원이 전액 대출됐던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지원사업’은 올해에도 연리 4.5%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의 영업개시일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