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텔레뱅킹의 안전한 거래와 사고방지를 위해 이용고객들의 1회 자금이체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내달 16일부터 전고객을 대상으로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고객의 1회 이체한도는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특히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당행 이체 1회 한도가 종전에는 없었으나 이날부터 타행 이체와 마찬가지로 1억원 이하로 대폭 축소되고 무제한이었던 1일 이체한도도 5억원 이하로 묶인다. 다만 개인고객의 1일 이체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억원 이하로 변함이 없다.
우리은행은 작년 4월 30일 이전 텔레뱅킹 가입고객중 1일 300만원 이하 사용자에 대해 보안카드 의무사용을 면제해왔으나 내달 16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자금이체 한도중 1회 또는 1일 이체한도를 넘어 이용하려면 영업점에서 별도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과 6일 새벽 모두 3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잠실지점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8000여만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