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9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감시대상국(PW)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당장 영향받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임원선 저작권과장은 “PWL은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및 협상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과는 다르다”면서 “유럽연합(EU), 대만 등 11개국이 PWL, 캐나다와 이탈리아 등 36개국이 WL로 지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통상법에 따른 절차는 WTO와 관계가 없다”며 “현재 입장 차이가 있는 방송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사후의 ‘보상청구권’에서 사전의 ‘배타적 권리’로 격상하라는 부분은 WTO협정보다 강화된 것이어서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디지털 방송은 기술적으로 방송에 해당하지만 전송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 형태여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미국 등 외부의 압력에 앞서 우리 스스로 제도개선과 감시를 계속해 나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