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육용 콘텐츠 개발업체인 인비넷(대표 김상헌 http://www.inbenet.com)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및 미성년자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BM특허는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교육이나 게임, 아바타 등 온라인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도록 하고 콘텐츠를 구입한 뒤 사용내역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카드결제가 안되기 때문에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ARS를 이용, 부모들이 사용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인비넷의 비즈모델을 활용하면 아이들의 구매형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 유용하다.
김상헌 사장은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면서도 부모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온라인 유료 콘텐츠들을 사용하거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며 “현재 온라인 사용자의 60∼70%를 차지하는 10대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건전하게 온라인 소비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비넷은 이번 비즈모델을 이달 말 개설 예정인 피아노 교육 사이트 피아피닷컴(http://www.piapi.com)과 현재 운영중인 미술사이트(http://www.hikiddy.com)에 적용할 계획이다. 문의(053)941-8111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