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게임퍼블리싱 특허권 논란

"비즈니스 모델특허 침해하고 있다"

사진; 게임포털업체들의 PC방 게임 서비스공급(퍼블리싱) 사업이 특허권 침해 소송 위기에 놓여 향후 이 사업에 대한 특허권자와 게임포털업체간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PC방에서 게임에 열중하는 게이머들의 모습.

 게임 포털업체들의 B2B 사업모델인 PC방 게임 서비스공급(퍼블리싱) 사업이 특허권 침해 소송 위기에 놓여 파문이 일고 있다.

 전 PC방 사업자인 김모씨와 대리 법률사무소인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NHN의 한게임, 플레너스의 넷마블, 넥슨 등 PC방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말 NHN, 플레너스, 넥슨, 비비박스 등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요지로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김씨 등은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해 2002년 8월 이미 특허권을 인정받았다”며 “현재 PC방 퍼블리싱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은 이 특허권의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경고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나 자사 퍼블리싱 방식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권 논란의 초점=PC방 퍼블리싱 사업은 개인이 IP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PC방이 유료 IP를 할당받아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김씨와 대리 법률사무소의 주장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특허의 내용은 PC방에서 채팅, 온라인게임 및 증권정보 제공 서버들을 통합, PC방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김씨는 “이번 특허는 여러 업체에서 개발한 게임을 통합해 PC방에 유료로 제공하고 수익을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나눠 갖는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것으로 PC방을 통해 게임퍼블리싱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모델을 활용한 게임퍼블리싱업체들에게 기 이용료와 로열티 지급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경과 내용=김씨와 대리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1월 초에서 12월 말에 걸쳐 NHN의 한게임, 플레너스의 넷마블, 비비박스, 넥슨 등에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요지의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이들 업체들도 모두 답변서를 보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NHN측은 “해당 특허권이 규정하는 청구범위를 모두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플레너스측도 “해당 특허권은 사이트별 접속 횟수와 접속시간에 기초해 이용료를 분배하는 시스템이지만 플레너스의 넷마블은 각 게임업자와의 사전계약에 따라 이용료를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넥슨, 비비박스 등은 추가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김 씨는 해당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도 특허권 침해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준비중이다.

 ◇ 업계에 미치는 파장=주요 게임 포털업체들이 거대화되면서 PC방을 통한 퍼블리싱 영업 모델은 일반화되고 있다. 한게임, 넷마블, 넥슨 등은 많게는 수십종의 게임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통합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게임 PC방, 넷마블PC방, 넥슨존 등의 가맹PC방을 모집해 영업하고 있다. 현재 한게임과 넷마블 PC방 가맹점수는 각각 1만4000여개와 8000여개에 이른다. 이들뿐 아니라 후발 게임포털업체들도 PC방을 통한 퍼블리싱 모델을 지향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따라서 기존의 PC방 퍼블리싱 모델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여러 업체가 도미노식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PC방을 통한 퍼블리싱 모델은 이미 너무 일반화됐고 광범위해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