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끝없는 갈등곡선을 그리고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5일 위메이드에 대해 양사의 제품공동개발 및 해외판매운영대행 약정서를 위반했다며 이 회사 계좌 50만달러(약 7억원)을 가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가압류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자금압박을 가해 현재 분쟁해결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저의로 파악된다”며 “위메이드가 이의제기를 통하여 가압류 조치를 해제하는 데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측의 가압류 조치에 대해 서울 지법에 즉각적인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한 관계자는 “작년 10월 29일 위메이드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730만달러에 대해 위메이드의 권리분이라는 서울지방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한 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액토즈가 가압류라는 극단의 조치를 한 것은 입장이 거꾸로 된 처사”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