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유해정보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최근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전담 상임전문위원을 증원하고 신규 분야 심의팀을 신설하는 한편 심의절차 투명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논란거리가 아니거나 중복성이 있는 심의건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 전문위원이 1명에 불과해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공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전직 변호사와 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 출신 전문가 2명을 상임 전문위원으로 임용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3명의 상임 전문위원에 대해 전담분야 지정, 주심·부심제 적용, 만장일치제 실시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어서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바일 및 060 전화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분야를 전담할 심의팀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060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사업자들에게 일임한 결과 일대일음란채팅 등이 만연하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직접 심의에 나서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과정 투명화를 위해 오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의규정을 개정,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존에는 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이용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과 비음란물 등의 구분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