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금지원제(캐시그란트),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 실시와 함께 연내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를 5∼6개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서울 염곡동 인베스트코리아 회의실에서 16개 시·도 투자진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진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의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현금지원제의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제도와의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금액의 일정부분을 지자체(수도권 60%, 비수도권 25%)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PM이 외국인투자유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인센티브 제공에는 PM의견을 첨부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도 지난해 2개(경남 진사, 충북 오창)에서 올해 5∼6개로 늘려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LCD 등 부품·소재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 구미와 진사 등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 호텔, 음식점 및 위락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