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진흥원, 온라인쇼핑 가이드라인 제시

 ‘온라인쇼핑몰, 이렇게 이용하면 안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이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과 함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소비자 이용가이드’를 제작, 18일 선보였다.

 이 가이드는 양 기관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종합온라인쇼핑몰·해외구매대행사이트·가격비교사이트 등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사업자 신원 확인(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인증마크 등) △반품·해지 절차, 배송비용 및 배송예정일 등 확인 △지나치게 싸거나 과다 경품 제공시, 증빙자료 확보 △사진과 실제품목 다를 수 있는 품목 주의 △거래 정보는 프린트 출력 △배송 제품 즉시 확인 △피해 발생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www.ecmc.or.kr, 528-5714) 또는 소비자보호원(http://www.cpc.or.kr, 3460-3000)에 신고 등 7개 항목으로 돼 있다.

 한편 전자거래진흥원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 종합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포인트·적립금·캐쉬 등에 대한 기준 및 이용정보가 충분치 못했으며 해외구매대행사이트는 청약철회 및 반품이 어려웠고, 원산지 표시 및 AS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격비교사이트는 제공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담고 있어 새로운 약관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이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