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온라인콘텐츠 결제수단 부상

통신위 `ARS결제` 시정명령 조치로 위축

 문화상품권이 유료 온라인 콘텐츠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트·싸이월드·프리챌 등 온라인업체들이 최근 청소년들이 유료 콘텐츠 결제수단으로 애용하던 ‘자동응답시스템(ARS)’ 결제가 당국의 제제를 받으면서 매출감소 위기에 처하자, 문화상품권을 새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통신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결제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사실조사를 거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이용료 징수 때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ARS로 요금을 부과한 15개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ARS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관련업체들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문화상품권을 대체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결제와 함께 주요 온라인 결제수단의 하나였던 ARS는 업체에 따라 그 결제비율이 최고 60%까지 이르는 곳도 있어 관련업체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문화상품권 결제는 ARS결제를 중단한 온라인업체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문화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은 네이트, 싸이월드, 윈디소프트 등이며 도입 사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상품권 결제는 상품권 금액란 스크래치를 긁어 나오는 인증번호를 컬처랜드 (http://www.cultureland.co.kr)에서 사이버캐시로 전환하면 가능하다. 문화상품권을 통한 온라인 결제는 전자결제업체인 이니시스(대표 이금룡 http://www.inicis.com)가 한국문화진흥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하고 있다.

 이금룡 사장은 “지난해 판매된 문화상품권 2600만장 중 10%인 260만장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등 사용인프라가 넓어졌다”며 “올해 문화상품권 전자결제의 비중이 전체 결제수단의 5%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통신위원위의 시정 명령 이후 미성년자들의 ARS 결제를 잠정 중단한 웹젠의 경우 부모와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녹취록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NHN도 ARS와 초고속망 결제를 차단한 상태이며 엔씨소프트도 미성년자의 ARS 결제를 중단한 데 이어 미성년자의 휴대폰 결제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