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연초부터 `퇴출 주의보`

 연초부터 주식시장 퇴출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18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장 및 등록 기준이 강화된데다 주금을 허위 납입한 ‘유령주식’ 사건까지 터지면서 증시 퇴출이 우려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 신광기업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날이 30일간 계속돼 이달 8일 관리종목에 편입된 것을 비롯해 기아특수강, 이노츠, 광덕물산이 주가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기아특수강은 4월 14일까지, 이노츠와 광덕물산은 각각 5월 3일까지, 신광기업은 5월 24일까지 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무한투자가 액면가의 30%에 미달하는 현상이 30일간 계속돼 1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무한투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 60일간의 거래일 동안 주가 요건 미달 현상이 연속 10일간 나타나거나 20일간 누적되면 등록 취소된다. 그 밖에 한마음저축은행, 서울신용평가, 태양산업은 거래량 요건에 못미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연초 ‘유령 주식’ 파문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된 대호와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드림랜드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