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상파방송사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에 참여할 때 반드시 컨소시엄 형태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정범구 의원이 발의한 DMB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단독으로 지상파DMB를 겸영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며, 다른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 조정 의견을 마련,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이 합의한 조정안은 ‘지상파방송사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지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지상파방송사는 이동다채널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가 이 조정안을 반영,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컨소시엄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 지상파DMB사업을 할 수 있고, 지분의 제한 범위는 향후 개정될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이같이 단독으로 지상파DMB 사업을 할 수 없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할 경우 신규사업자들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관련 콘텐츠 사업자들의 다양한 참여가 확대돼 매체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그러나 KBS·EBS·MBC에게만 지상파DMB 외 다른 지상파방송사 겸영이나 지분 소유의 길을 터줘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와의 합의에 대해 “지상파DMB를 신규 서비스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