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인터넷대란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성명서를 통해 “ISP가 이용자에게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인터넷대란에 대한 책임회피 차원을 넘어 앞으로 발생할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무시하겠다는 계산이 숨어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사법 제도화하는 집단소송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이번 소송이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6명의 개별소송을 법무법인 청지에 위임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철회하고 재정결과에 승복할 것 △불가항력적인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업체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