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등 주무 부처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7일 전문 홈쇼핑 방송(5개)과 서울·경기지역 유선방송(10개) 채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심야시간대(20∼24시)에 방영된 37개 TV홈쇼핑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43%(16개)가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 시간을 임대해 홈쇼핑 영업을 하는 인포머셜업체의 제품 광고 27개중 55.6%는 사전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해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특허받은’ ‘미국 FDA 안전성 승인’ 등 심의 내용에 없던 표현을 끼워넣거나 ‘다이어트와 무관하다→확실한 다이어트 효과’ 등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꿔 방송했다.
또 △ ‘최초’ ‘최고’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막연히 환불을 보장하는 광고 10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개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표현으로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광고 6개 등도 있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38.7%는 ‘파격가’ ‘할인가’ ‘행사가’ 등으로 판매 가격을 표시했고 제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71%에 달했다.
소보원측은 “사후 심의를 받는 전문 홈쇼핑업체와 달리 사전 심의만 받는 인포머셜업체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가 많았다”며 “원산지·가격 표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