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필름·명필름, 거래소 간다

 영화 ‘쉬리’의 강제규필름과 ‘공동경비구역 JSA’의 명필름이 세신버팔로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한다.

 강제규필름과 명필름은 26일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세신버팔로와 주식 맞교환 계약을 맺고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형 영화사의 증시 상장은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욕구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명필름이 이전 코스닥 등록심사에서 ‘안정적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어 직접 상장보다는 우회 상장 방식을 택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세신버팔로는 명필름과 강제규필름의 영문 이니셜을 딴 ‘MK버팔로’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동시에 기존의 제조업과 신규 영화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세신버팔로는 오는 3월 9일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4월 10일까지 주식교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3사의 기업결합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3월 9일부터 28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당 매수청구가격은 세신버팔로 1764원, 강제규필름 1230원, 명필름 2956원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