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령을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27일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재정경제부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