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1인당 100만원 세액 공제

 올해부터 모든 기업은 신규 인력을 한명 고용할 때마다 연간 10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달 경제지도자회의를 개최해 사회협약 체결을 선언하고,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기업의 신규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증가된 고용인력에 대해 연간 1인당 100만원을 세제지원하는 내용의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상반기 임시 국회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두 회사의 합쳐진 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세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결납세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 포인트 더 내도록 하는 연결부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