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신기술 제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제품이 있는 품목의 경우 전체의 20%를 이들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각 부처가 다양한 구매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신기술 제품 구매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 제품을 활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도 이미 중소기업 우대제도(SBP)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매 회계연도 원계약 중 2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구매촉진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현재 중기청·국방부간에 시행중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도 연내에 20개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현행 턴키 방식의 공사발주를 개선, 건설·환경 신기술제품 위주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환경 개선을 위해 감사원의 구매실태 감사방침도 중소기업 신기술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시행중인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을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현재 EM마크 인증제품에 대해 실시중인 하자보증제도를 다른 인증마크로 확대하고 각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안을 상반기중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장이 참여하는 ‘공공구매촉진 민·관협의회’를 구성, 정례적으로 신기술제품 구매실태를 점검하고 30대 그룹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주요 기업의 구매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