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통신사업자 제재에 관심

통신위, 불법보조금 내달까지 집중 조사

 통신위원회가 논란중인 KT의 PCS 재판매에 대해 불법 정도에 따라 관련 조직을 분리시키는 시정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놓고 본격 검토작업에 착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는 이에 대응해 비영업직의 가입자 유치 행위를 중단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29일 통신위에 따르면 당초 다음달 3일로 열릴 제99차 위원회와 별도로 최근 번호이동성제 및 010 통합번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내달 10일께 추가로 통신위를 소집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10일 회의에선 이통 3사 영업현장에서 벌어진 공짜폰 광고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 그리고 KT 임직원들의 가입자 모집용 촉진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유용되거나 가개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심결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로서 PCS 재판매권을 가진 KT의 불법 정도가 심할 경우, 지난해 7월 통신위 심결에서 내려진 PCS 판매 조직의 분리 명령을 채택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위 이동형 사무국장은 “지난해 KT에 가개통 등으로 법정 최고액인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더이상의 불법이 벌어지면 관련 조직을 분리시키겠다고 명령한 바 있다”면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측은 “전주와 순천 등지에서 비영업직 촉진 장려금을 가입비 면제나 단말기 할인 등에 사용한 증거를 수십여개 확보했다”면서 “KT가 당초 시티폰 사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PCS 재판매권을 영업직·비영업직할 것 없이 가입자 유치로 내몰면서 시장을 혼란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이미 PCS 판매에 대한 회계를 분리했으며 일선 모집과정에서 일어날 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차례 제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법 영업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면 비영업직들의 가입자 유치 중단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또 “번호이동가입자가 전체의 1%에도 지나지 않는데 재판매 조직 분리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순증 가입자 33만명을 확보하겠다는 영업 목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순증가입자 100만명 등과 비교한다면 그리 무리한 영업 목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3일 회의에서 통신위는 SK텔레콤의 인트로 광고와 약정할인 과대 광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