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9일 오후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을 갖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이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채택된 합의서는 내달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을 한 뒤 국회 비준을 거쳐 남북이 문본을 교환하면 공식으로 발효된다.
합의서는 또 8일 이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은 도착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나 1년 이상 거주시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도록 했다.
남북 양측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남북은 이날 제2차 청산결제 실무협의도 함께 열고 청산결제 거래의 시범적 실시를 위한 청산결제 대상품목, 신용한도, 이자율 등을 협의했으나 신용한도·이자율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