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이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0일 옥션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회원에게서 경매 수수료를 받은 뒤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가 작년 5월 청구한 미교부 가산세 10억원과 관련한 심판 청구소송에서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옥션은 당시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한 중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고 영수증 발행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옥션의 회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지만 반복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옥션 회원의 1인당 판매건수는 99년 11건, 2000년 11건, 2001년 20건, 2002년 43건에 달했으며 이 정도라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국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또 국세심판원은 전체 회원 중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 일반 소비자를 가려낼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그 부분은 가산세를 깎아 주겠다고 했으나 옥션 측이 증빙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