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길라잡이](1)민원서류 온라인발급 서비스

 각종 행정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방민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인터넷 발급이 시작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전자정부(eGovernment)서비스가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전자정부는 아직 낯설기만 하다. 이에 본지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100% 활용을 목표로 한 ‘전자정부 길라잡이’ 시리즈를 마련한다.

 

 어느날 주부 한정미씨(54)는 오후 늦게 막내딸의 방을 정리하다 책상 위에 남겨진 한통의 서류에 가슴이 덜컹 내려 앉았다. 딸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던 주민등록등본을 그냥 놓고 가버린 것. 그러나 딸에게 전화를 걸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인터넷으로 떼서 한참 전에 냈는 걸.”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했던 민원을 이제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자정부 대표 홈페이지(http://www.egov.go.kr)를 통하면 민원 신청과 열람은 물론 직접 발급도 가능하다.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업무시간중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오던 샐러리맨들도 이제부턴 해방이다.

 전자정부 대표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토지대장·개별 공시지가 확인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이, 지난 30일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이(5개 시군구)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다. 3월경에는 전국에서 이들 민원서류 전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갈 일이 대폭 줄어든다.

 경리직원의 발품도 줄어든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연결돼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세금관련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

 가장 대표적인 민원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전자정부 대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 선택→민원인 인적사항 입력→온라인 발급여부 선택→민원신청서 항목 작성→공인인증서 발급확인→민원수수료 전자지불 등의 과정을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특히 민원인 편의를 위해 90일 이내에는 똑같은 서류의 경우, 반복 재발급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해둔 뒤 필요할 때 출력해도 된다. 이용자들이 가장 번거로워하는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인터넷뱅킹시 이용하던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출력지원이 안되는 일부 오래된 프린터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연락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해준다.

 

 ◆ 인터뷰 - 정국환 행자부 행정정보화계획관(국장)

 “전자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이용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으니 앞으로도 갈길이 멀지요. 완벽한 구축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홍보 또한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국환 행자부 행정정보화계획관(49)은 전자정부가 엄청나게 복잡다단한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보이는 것은 홈페이지가 거의 전부라는 사실이 못내 아쉽다.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민원업무의 발급서류 수가 대폭 감축된 일이야말로 전자정부의 탁월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홈페이지의 부족한 면만 꼬집으며 전자정부로 좋아진 게 뭐냐고 되묻곤 한다는 것.

 그러나 정 국장은 올해부터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편의성과 혜택을 피부로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 국장은 특히 “정부가 전자정부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부처나 청이 아닌 하나의 실체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음새 없는(seamless) 전자정부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